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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5618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7. 11.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2006. 4. 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2015. 6. 24.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됨)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4. 10.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이다. 2) 그 후 2005. 6.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에서 피고의 딸인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① 상해입원비 담보(입원 1일당 30,000원,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② 질병입원비 담보(입원 1일당 50,000원,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③ 질병입원의료비Ⅱ(30,000,000원 한도) 담보, ④ 일반상해의료비 담보(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⑤ 질병통원치료비 담보(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 중 입원과 관련된 ① 내지 ③ 담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LG웰빙보험 보통약관 제2장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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