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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341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1. 05: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앞에서, 피해자 B(19세)이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함께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하면서, 같은 날 05: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1. 05: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앞에서, 피해자 A(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수 신전건 말단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폭행하여 그 상해를 가한 점은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상호 처불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차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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