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22.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2,127㎡, C 전 47㎡, D 답 4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2. 10. 국가(관리청 환경부)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9. 9.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이 정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양평군수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9. 11. 2.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아래 표의 신고내역처럼 산출한 양도소득세 164,450,00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신고내역 중 ① 장기보유 특별공제 259,863,720원과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 41,112,499원을 배제하여 산출한 총 결정세액 316,799,823원 중 기납부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합산한 144,127,340원을 2012. 12. 5. 원고에게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고내역 경정내역 비고 양도가액 878,747,000원 878,747,000 취득가액 12,353,119 21,308,931 양도차익 866,212,404 857,256,707 ① 장기보유 특별공제 259,863,720 ×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산출세액 205,562,499 300,907,548 ② 감면세액 41,112,499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결정세액 164,450,000 316,799,82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 원고는 198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1999년 팔당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