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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누6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을 제27호증의 기재는 오히려 피고 주장에 부합하며, 위 과세정보회신의 내용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직원은”을 “직원 2인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분 최초 신고 환급결정 이 사건 처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경농지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경농지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경농지 감면 1번 토지 232,000 적용 × 232,000 적용 × 232,000 적용 × 2번 토지 적용 × 124,595 적용 200,00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2억 원이다.

적용 × 적용 × 482,868 3번 토지 8,062 4번 토지 47,621 5번 토지 40,457 6번 토지 7번 토지 32,879 32,879 적용 × 32,879 적용 × 합계 264,879 968,483 267,879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 근거]에 “을 제2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쟁점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P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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