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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신용카드 수입내역 조회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달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영업을 멀리하고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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