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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9 2017가단2070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국가산업단지 통영시 J리, K리 일원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9.경 F 공사를 착공하여 2002.경 준공가동하였고, 2005.경 G 공사를 착공하여 2008.경 준공가동하였다.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일대의 어민들은 F와 G의 각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에 관하여 각 지역별로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에게 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은 통영 지역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이었다.

나. 피고는 2008. 8. 7. 거제통영고성의 각 지역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들 및 지구별 H조합 조합장들과 사이에, I연구소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맡겨 그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어민들의 어업피해손실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위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2.경 위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경 위 각 지역 위원장들과 사이에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계약 후 8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절차를 밟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2013. 2.경 L연구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경 피해어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34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원고 A는 2014. 6. 27. 4,629,000원, 원고 B은 2014. 6. 27. 3,678,000원, 원고 C은 2013. 12. 30. 4,199,500원, 원고 D은 2013. 12. 30. 3,339,5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하 위 각 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의 실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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