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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73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하면서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관하여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장들 및 수협 조합장들과 어업피해보상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점, 한국가스공사는 위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피해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F대학교 G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연구소의 담당자로서 수치모형 검증 부분을 작성하면서 마치 설계된 수치모형이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수온검증자료를 조작하였는바 위 조작된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피해범위를 정할 경우 피해액 편차는 수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등 한국가스공사의 어업피해보상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허위의 수온검증자료를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한국가스공사의 어업피해보상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아울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G연구소 연구원이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는 2008. 10. 21. 위 기지가 생산기지 운영에 관하여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와 체결한 어업피해약정에 따라 피해보상액의 산정을 위해 F대학교 G연구소와 ‘통영생산기지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F대학교 G연구원 사무실에서, 어업피해조사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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