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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7 2020가합8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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