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6 2018가단116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2,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가 누락되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2,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가 누락되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