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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6 2018가단116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2,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가 누락되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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