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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가단504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D이 원고 A 소장의 청구 취지에 기재된 ‘ 원고들’ 은 ‘ 원고 A’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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