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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8고정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로 살다 10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 왔고, 2017. 11. 22. 포항지원에서 이혼판결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13:00 경 포항시 북구 C 빌딩 3 층 피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도어락이 피고인이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뜯어 내 었다고

하여 손괴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B은 자신이 도어락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의 주장은 위와 같이 다르나, 설치 당시에는 피고인, B과 그 자녀들까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원래 3 층 출입문은 열쇠로 열 던 형식이었는데, 불편하여 사용이 편리한 번호 키 형태의 이 사건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그 주장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및 B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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