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 또한 전부 보상한 점, 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 점, 인명피해도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2% 로 그 수치가 상당한 점, 2008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