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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km를 운전한 것으로 그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나 기도 한 점, 2003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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