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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봉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0km 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 북 전주시까지 계속 운전할 생각이었다는 것인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음주 운전으로 이미 5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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