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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C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4. 3. 23.’로 되어 있으나, D 및 피고인의 각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등에 비추어 이는 ‘2014. 4. 23.’의 오기로 보인다.

15:30경 청소년인 D(여, 99년생)에게 신분증이나 기타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조은데이 소주 6병, 화이트 맥주 1병, 필라라이트 3갑, 마일드세븐 1갑 등 도합 29,0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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