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7고단262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0. 02:00 경부터 05:1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가정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2점 추가 시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박죄로 각각 2회 씩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