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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7: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범안로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앞에서 서 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80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던

F 볼보 S6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볼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4세) 을 2018. 5. 12. 10:3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볼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볼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1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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