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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9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7 고단 1968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고소인 E이 이 사건 확인서 및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 장을 날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2) 2017 고단 1968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직원 영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고소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위임장 및 공정 증서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하였다.

공정 증서 작성 날짜는 2015. 7. 7. 인데 인감 증명서 발급 날짜는 2015. 6. 26. 인 점,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26.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인감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감 증명서는 차용 당시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소인이 공정 증서 작성으로 담보를 대신한다는 데 동의하였다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공정 증서를 작성하러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고소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회사를 선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017 고단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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