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0가단1242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D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소속의 전문의이다. 2) H(여, I생)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A은 남편, 원고 B, C는 아들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1)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수술 가) 망인은 두통 증세를 보여 2009. 11. 14. 부산 사상구 J 소재 ‘K병원’을 찾아 두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 e)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전원되었다.

나) 망인은 곧바로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피고 E이 이끄는 의료진으로부터 좌측전두부의 개두수술 및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이하 ‘뇌혈관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는데, 수술 경과가 비교적 좋아서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병실로 옮겨져 회복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 7. 퇴원하였다. 2) 망인의 피고 병원 재입원 과정 가) 망인은 위 퇴원일을 앞두고 입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왼쪽 발등의 말초정맥에 링거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그 직후부터 주사부위에서 물집을 동반한 발적증세가 관찰되어 피고 병원 피부과의 협진 아래 2009. 12. 3.경부터 진균감염에 대한 항진균제치료를 받았고, 위 퇴원일에는 피부연고와 먹는 약을 처방받았다. 나) 그런데 퇴원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위 발적증세가 약 2×3cm 크기의 피부궤양으로까지 악화되자, 망인은 같은 해 12. 14.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피고 E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즉시 위 피부궤양의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