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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279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3:4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과 경사 C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B과 C으로부터 ‘ 가족이 아니면 찾아 줄 수 없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날 길이 13cm )를 꺼 내 자신의 왼쪽 손목과 목에 가져 다 대고, 독성물질인 스트라 타 젬 그래뉼이 들어 있는 음료수 통을 입에 가져 다 대면서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 씹할 진짜 빨리 오라고 해.”, “ 내가 못 죽을까

봐. ”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자해를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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