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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1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02:2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310호 객실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위 모텔의 관리 인인 피해자 F(6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 일이 힘들다 '며 소주병을 들어 객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려고 하다가 자신의 숙소 인 위 모텔 7 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돌아간 다음, 같은 날 02:27 경 위 직원 휴게실에서 위 310호 객실에 피고인이 벗어 둔 바지를 가져 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04:4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I( 여, 36세) 이 영업이 끝났다며 피고인에게 귀가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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