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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1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C 대학교에서 축제를 구경 온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을 처음 만나서 위 대학교 근처 인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710호에 있는 F의 집에 가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02:40 경부터 03:40 경 사이 위 F의 집에서, 위 F 과 위 G가 방에서 나가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하는데도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 스타킹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G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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