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의 아내 D과 예전에 이웃에 살면서 ‘이모’라 호칭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5. 1. 14.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D과 우연히 만나 합석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D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D이 돌아오자 잠시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부 장소를 착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