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 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를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자로 활동하면서, 피고 인의 형 C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 주 )D 을 안산시 상록 구 E에 설립하고, 피고인의 친구 F를 대표로 내세운 G을 충북 음성군 H에 설립하여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공급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 거래업체로 활용하였다.
1. ( 주 )D 관련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 112,000,000원 상당의 용제를 G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해
2. 29. 경 공급 가액 108,859,090원 상당의 용제를 G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해
4. 25.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20,859,09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G 관련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 주 )D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0,859,090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고, 2012. 1. 31. 경 ( 주) 청유 케미칼로부터 공급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