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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8 2016고단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한 자들 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D 개인 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현장에서 2014. 4. 4.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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