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20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는 2019. 7.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11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을 지칭하여 “축하합니다. 폭력전과 1범 A씨”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로, 2019.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4. 21: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님 참 대단하십니다.
1. 성추행,
2. 명예훼손,
3. 폭행,
4. 휴대폰 절도,
5. 전과자,
6. 현금청산자명예훼손,
7. 허위사실 유포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