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3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96 소재 ㅏ자형 삼거리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인 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의 관절면을 침범한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