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D에게 여신종목을 ‘기업운전 무역금융’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9. D에게 여신종목을 ‘기업운전 일반대출’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1억 4,4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2019. 10. 28.을 기준으로 하여, 제1대출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116,175,255원(= 잔여원금 44,980,000원 이자 71,195,255원), 제2대출금 채무는 303,997,254원(= 잔여원금 116,758,290원 이자 187,238,96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근보증한도액의 합계액인 2억 400만 원(= 6,000만 원 1억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 17. 창원지방법원 2012하면1789호로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내려져 2014. 4. 1.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