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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2. 9. 16. 원고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D의 처로서 함께 원고 은행에 방문하여 위 채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D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3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 28. 이 법원에서 ‘D는 265,579,678원 및 그 중 126,519,116원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D와 연대하여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3. 시효중단을 위하여 D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2019. 12. 5.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126,407,896원, 이자 237,534,988원으로 합계 503,003,4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주채무자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이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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