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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4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연동삼거리 쪽에서 낙안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교차로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반맹, 복시, 동안신경마비 등의 장애로 인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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