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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268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E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F호의 임차인이었다가, 2014년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D호 부분(‘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8.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8. 10. 2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2019.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고, 그동안 연체된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면 연체차임 1,100,000원이 남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도 하고 있으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도되었으므로 인도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됨에 따라 2일간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2,825,000원, 세무증빙서류 훼손 및 건조작업으로 인한 피해액 3,000,000원, 육체적정신적 피해 10,000,000원 합계 15,825,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임대인인 원고들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연체 차임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2. 9. 이 사건 건물 3층 화장실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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