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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6 2019가단87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885,37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6. 21.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1. 12. 31. 고양시 덕양구 F 대 8,552.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3층 G아파트 H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아파트는 층마다 다수의 구분건물(4세대 내지 12세대)이 있는 복도식 구조이다.

나. 원고가 2015. 3. 23. 이 사건 아파트 중 I호(전용면적 84.85㎡, 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이 2017. 1 24. 이 사건 아파트 중 E호(전용면적 84.85㎡, 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주택이 피고 주택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B이 2018. 4. 20. 피고 C에게 피고 주택을 임대하여 피고 C가 같은 해

5. 7.경부터 1년간 피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였다. 라.

원고

주택의 구조도는 아래와 같은 바, 2018. 6.경 원고 주택의 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곰팡이가 슬었고,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는 안방과 작은 방의 천정과 거실의 화장실 출입구 부분의 벽지도 침습되어 곰팡이가 슬었으며(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같은 해 여름에는 그 피해 면적이 점차 늘어났다.

마.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 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원고 주택의 화장실 천장 위 콘크리트 슬래브가 피고 주택 화장실의 바닥 슬래브이다.

피고 주택 화장실의 방수층은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액체 방수액을 도포하고 그 위를 방수몰탈로 미장 보호한 것인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침수된 방수액의 방수능력은 슬래브의 작은 변형으로도 쉽게 훼손된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의 ‘콘크리트 이어붓기’로 인한 잠재된 결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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