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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 흥로 354에 있는 사격장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 신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사격장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며 피고인의 택시 앞에는 D이 운전하는 E G80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47 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살 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과속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탑승객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도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75세의 고령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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