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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2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초순경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일명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명 ‘찍새’, 피고인 B은 가방을 낚아채는 일명 ‘치기’, 성명불상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일명 ‘포수’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1. 20. 15: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3-12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D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은행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는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에게 수화로 피해자가 범행 대상임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은행 밖으로 나오자 성명불상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서울 구로구 E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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