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내가 사우나 전부의 운영을 맡았다. 스낵매점 운영에 관한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사우나 내 스낵매점 영업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건물주가 돌려줄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주에 대하여 사우나 등 임대차계약보증금(6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달리 소득이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스낵매점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1,000만 원, 같은 해

9. 28. 6,000만 원, 같은 해

9. 29.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E, F)로, 같은 해 12. 18. 400만 원, 같은 해 12. 20. 100만 원, 같은 해 12. 21.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E, G)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스낵매점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