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삼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타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