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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삼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타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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