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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남광하우스스토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에 있는 LH 1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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