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9.경 주식회사 C로부터 D 숙녀화 20,000족을 국내 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위 숙녀화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주식회사 C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당시 위 숙녀화를 전전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와 접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당시 보관 중이던 위 숙녀화 16,000족을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1,8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16. 6.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숙녀화를 전량 수출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6. 4.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7. 12.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241호로 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25.경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14768호로 진행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0. 13.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1. 10.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