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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39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지대와 보증보험료를 송금한 것이고, 수임료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임한 내용은, C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F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수대금 반환채권에서 C에 대한 D의 정산금채권 및 F의 대여금채권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D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C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른 2억 1,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위 2억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 보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D를 지정하고 F을 누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채권을 보전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위 2억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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