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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532]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이천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설봉로에 있는 새설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2020. 4. 27. 19:56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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