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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20구단5597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등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다가 2019. 1. 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C병원에서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기초하여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폐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1/0, 대음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폐결절이 위와 같음에도 진폐의증 소견을 밝힌 이유는 CT에서는 진폐결절의 숫자가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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