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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단631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8. 8. 31.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1.부터 2018.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4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소음영 크기는 1~3mm 내외, 대음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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