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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9구단61260
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6.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5. 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3.부터 2018. 7. 25.까지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 망인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 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0이고 대음영은 없으며,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에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호흡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흡연에 의해서 폐와 기도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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