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27 2019구단614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7. 12. 1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3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4.부터 2018. 6.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소음영 크기 1mm 내외, 대음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 주치의(C병원, 이하 같다

의 2018. 10. 4.자 흉부 CT 영상판독자료에 진폐증에 해당하는 영상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