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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083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7. 건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외 주차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7. 27.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주차장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괴석 침습, 변색,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사괴석 포장면 전부 철거 후 재시공을 전제로 한 보수비용 합계 61,181,918원에서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81,918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지분으로 나눈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① 사괴석 포장상의 하자(사괴석 포장면 구배불량 및 물고임, 사괴석 포장면 줄눈파손 및 빗물 침투, 그로 인한 사괴석 변색 등), ② 벽체 석재 변색, ③ 주차장 바닥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위 각 하자가 있는 부분의 보수비가 합계 34,471,925원(= 사괴석 포장 부분보수 33,308,589원 벽체 석재 보수 143,803원 누수 보수 1,019,533원 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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