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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20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동구 B 대 224㎡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4. 8. 27. 주식회사 예담건축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대전 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3) 피고는 인접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던 중 방지막 등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파편이 이 사건 건물에 튀어 이 사건 건물의 벽체와 지붕 슬레이트를 파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바닥 물고임 현상과 벽체 조적벽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4) 이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부가세 포함)은 아래와 같다.

순번 항목 보수비 1 인접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지붕 및 벽체 보수 10,156,878원 2 건물 바닥 물고임 현상 보수 3,039,122원 합계 13,19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1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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