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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5가합10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301,602,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 대한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감정하였다고 한 점, 단차를 두는 목적은 배수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물 넘침이나 신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물 넘침이 존재하는지를 실험,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렵다.

[공용3-40]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 구배불량 물고임 배수관 신설이 아닌 구배조정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감액된 보수비인 1,741,847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배수트렌치의 길이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배의 조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로 제시된 공법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공용1-38] 주차장 기준 조도 부족 미시공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조도 규정은 강제가 아니며, 각 감정보완결과의 하자보수비가 제각각이어서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최종 감정보완결과를 보면 하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각주3 참조). [공용3-71] 조경수 고사, 활착불량, 수피불량, 규격불량, 미식재 원고의 유지관리상 하자가 경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사한 수목 전체를 피고들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감정 시점에 이미 고사의 원인을 알 수 없이 제거된 수목은 고사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 피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 당시 그루터기가 존재하고 있던 수목만큼의 하자보수비인 3,483,523원을 이 항목 하자보수비로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조경수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가 없는 부분을 원고가 의도적으로 제거하였을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제거된 수목 부분은 하자가 존재하여 제거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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