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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6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IT 중소기업인 ( 주 )D 의 대표이며, 피해자 E( 개 명전: F) 는 위 C의 모친으로 ( 주 )D 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 주 )D 의 회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와 위 C 명의의 ( 주 )D 주식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계좌 (I) 로 위 C 명의의 ( 주 )D 주식 670,000 주를 이체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주식 중 440,972 주의 매매대금 1,03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229,028 주의 매매대금 114,514,000원 이상 액( 주식 액면금액 주당 500원)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2011. 4. 경부터 2011. 6.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B 의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K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대체 확인서 (67 만주), 과거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K 주식거래 내역, H 계좌 거래 내역 (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이하, ‘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를 위임 받은 67 만주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주식 수는 213,806 주(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하면 합계 금 106,903,000원) 상당 액이나, 이는 ㈜B 의 실제 운영자인 C의 지시를 받아 2010. 12. 30.부터 2013. 6. 19.까지 ㈜B 의 센터와 대리점의 월세보전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주식 소유자인 C으로부터 343,486,000원과 주식 998,418 주를 지급 받아야 하는 정 산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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