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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 관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와 G가 공동으로 H를 신축, 운영하기 위해 인수한 주식회사 I 주식 중 피해자가 소유한 50만 주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탄 주식 145,571주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은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어 약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약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주식 50만 주를 4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기존의 대여금과 상계하고, 잔금 40억 원은 200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8. 위 I 주식 50만 주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주식 50만 주’는 주식 40만 주의 오기로 보인다. .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I(나중에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의 발행주식 총수 100만 주 중 그 명의로 30만 주와 L 명의로 20만 주 등 합계 50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12. 28.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주식 중 40만 주(피해자 명의의 주식 중 20만 주와 L 명의의 20만 주)를 4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위 계약체결일 이전에 피고인이 기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2007. 1.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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