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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2: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22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C 주점 부근의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 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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